법규복잡, 대표자 잘못 겹쳐 50%밖에 인가 못받아|아파트 자치관리기구 구성?? 한달째…|빌딩·소규모공장 임대건물 거래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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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아파트자치관리기구 구성문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3백가구이상이며 승강기와 중앙집중식난방을 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종전의 자영회를 폐지하고 올 1월[일까지 의무적으로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되었다.
그러나 시한이 한달이나 지나도록 법절차 미비와 아파트대표자들의 잘못 등으로 인가성적이 50%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만 혼선을 빚고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
건설부집계에 따르면 20가구 이상되는 아파트단지 수는 모두 l전3백4개에 가구수가 약50만정도 된다. 이 가운데 3백가구 이상되는 인가대상은 약4백개 단지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이번에 인가받아야 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2백15개 단지이며 이 가운데 지은지 1년미만짜리 (1년간은 건설회사가 관리) 17개를 제외하면 실제 인가대상은 1백98개다. 이 가운데 15일 현재 99개만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99개는 인가를 받지 못해 인가율이 50%에 머물러있다.
이처럼 아파트들이 시한이 넘었는데도 자치관리기구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몇가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아파트 단지가 만든 관리규약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배됐기 때문. 예를 들면 관리령에서는 관리기구대표의 거마비나 직원들의 보수 등 입주자들의 부담이 되는 항목도 관리규약 안에 넣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별도로 정하거나 이사회 등 별도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
또 관리령은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 전기·기계·소방·연료 및 위험물 취급기술자를 반드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임원의 권한이나 관리규약작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건설부령이 나오지 않아 인가받는데 지장이 많다고 주장한다. 또 각종법규가 너무 까다로와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부는 아파트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절대 완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인가가 늦어지는 다른 큰 이유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자치관리형태를 취함으로써 생긴 문제다. 새 관리령은 자영회 대신 주민들이 직접 자치하거나 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의 경우 1백98개 아파트단지가운데 8개만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1백90개는 자치관리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인가를 받지 못한 아파트는 모두 자치를 원하는 곳들이다.
아파트주민들이 자체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적게 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보니 까다로운 관리령 규정을 일일이 맞추기가 힘든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 대해 종전의 자영회에 간여했던 사람들이 관리능력도 없으면서 주민들에게 자치관리를 선동하여 어물쩍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문제는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느니 만큼 입주자들도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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