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국교신축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종호건설부장관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안에 국민학교의 신축을 허용하고 수해상습지주택을 옮기도록 하며 제주도 감귤밭창고및 관리사 설치허용기준을 늘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8일 MBC-TV와의 대담에서 그린벨트안 주민들의 생업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원칙아래 문교부가 요청해온 34개 국민학교의 그린벨트내 신설을 허용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안에서 학교건물의 증축만 허용하고 있을뿐이다.
김장관은 그린벨트안의 수해상습지 주택도 다른 그린벨트 지역으로 욺겨것는것을 허용하겠으며 제주도그린벨트 안의 감귤농장 보관창고 설치 허용기준을 현행농잠1천평당 5펑에서 10평으로, 관리막사는 현행10평에서 20평으로 각각 늘려주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설치된것인만큼 이의 해제는 있을수 없으며 다만 국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의 편익을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