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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용역시위' 여부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해 철거 용역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사건 수사가 금품거래를 통한 용역시위 쪽으로 초점이 옮아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는 14일 농성을 대신해 준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를 가리기 위해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30명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간부 2명, 철거민 가족 17명 등 49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철연이 세교지구 외에 서울.인천 등 다른 지역 택지개발.재개발 현장에서 농성을 대신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세교 택지지구 철거민 대책위원장 김모(40)씨는 주민 8가구가 3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모아 시위용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돈이 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성을 돕는 대가로 전철연 관계자들이 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채증사진 분석 결과 지난 4월 16일 철거 용역업체 직원 이모(26)씨가 화염에 휩싸여 사망할 당시 철거민들이 농성장소로 이용하던 우성빌라 옥상에서 김씨 등 12명이 벽돌.페인트 병 등을 마구 던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목격자 진술, 철거민들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철거민 30명의 개별 범죄사실을 분류해 늦어도 17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8일 농성현장에서 연행한 철거민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철거민 30명 전원에게 살인과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10일 2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산=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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