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시녀화신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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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사기관의 처단적 기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범죄와 고도로 지능화되는 흉악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증거확보 방법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수사기관에서는 무조건 범행을 시인하고 법정에서는 부인하면 풀려난다는 풍조가 만연하면 어떡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법관들은 임의성의 해석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내려질 것이며 그 객관성은 그 법관이 어느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판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그가 사는 시대가 질서유지를 강조하는 시대인가, 아니면 인권옹호를 우선하는 시대인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시대는 과학적 수사기술이 발달된 시대인가, 그가 사는 국가는 법률문화가 발달된 나라인가 하는 판단은 그 자신이 스스로 내려야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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