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여인 "무죄"선고계기로 본「진술의 임의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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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는 증거론상의 통설이 뒤엎어지고있다. 최근 상급심의 판결이 자백의 임의성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증거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백과 정황증거만을 갖고 유·무죄의 심층형성을 다투었던 윤경화 노파등 피살사건이 무죄로 판가름남으로써 우리의 형사재판은 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재판부가 범죄행위의 사실입증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심스러운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결과를 놓고 경찰·검찰은 수사체제와 자세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반성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회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엄격증거가 계속 요구되는 한 증가일로의 강력사건을 다스릴 수 없다는 항변도 적지 않다. 앞으로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은 수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숙종 여인의 무죄선고를 놓고 법조계는『앞으로도 자백은 계속 증거의 여왕으로 군림할 것인가』또『어디까지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범인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과 그 증거능력에 관해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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