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수준' 신도시는 어디에…] 극약 처방도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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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거래허가제'의 도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2003년 10.29 대책 때도 검토됐으나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라는 비판에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로 바뀐 바 있다. 신고제는 집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인데 비해 허가제는 집을 사고팔기 전에 먼저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여서 훨씬 강력한 규제다.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현재의 집값 오름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아파트값 급등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라도 동원해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다.

◆ 거래허가제 도입하나=토지거래허가제처럼 주택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 안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게 된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으로는 강남 일대의 투기수요를 잡기 어려운 만큼 투기수요에 의한 거래 자체를 아예 봉쇄해 버리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집을 사놓고 실제 입주한 사람은 30%밖에 안 됐다"며 "강남 주택 거래의 상당수가 실수요라기보다는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송을 당할 소지가 크다. 세금으로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처방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더욱이 허가제를 장기간 끌고 갈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 상승을 거꾸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가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게 되고 이는 다시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 때문에 '허가제'를 '심사제' 등으로 순화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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