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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면 준 개인 진료정보 연 69만 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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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수사 자료 협조라는 명목으로 연 97만 건의 국민 개인 진료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435만1507건의 가입자 정보를 검·경에 제공했다. 이 중 진료정보는 309만 1333건으로 연평균 68만7000건이다. 나머지 126만174건은 직장이동·가족관계변화 등의 신상정보이다. 진료 정보에는 낙태·암 수술, 약 구입 내역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제공 자료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6.8건)의 389배, 계좌추적의 2.8배”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공문서로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명하지만, 한 건보공단 지사장은 “영장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서류로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거래 정보는 영장에 의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통지하는데 의료정보는 한 번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데, 영장 없이 가져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감에서 2012년 1월~올 6월 건보공단이 검·경 수사기관을 포함해 안전행정부·근로복지공단 등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한 정보가 1억900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입 자격정보가 9700만건(51.3%), 건강검진 정보가 4300만건(21.6%) 등이었다.

박현영·장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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