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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건 당일 찍힌 CCTV 화면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 이모 사장(58), 조선족 김모씨(50), 브로커 이모씨(58ㆍ세계무에타이킥복싱연맹 이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브로커 이 씨와 조선족 김 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건설업체 경모 사장(59)을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살해당한 경 사장과 지난 2006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비 5억 원을 놓고 4년 동안 소송을 벌였다. 이 사장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 사장은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 5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해 돈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또한 이 사장은 경 사장에게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경 사장으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결국 이 사장은 지난해 9월 초 브로커 이씨를 찾아가 “보내버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브로커 이씨는 조선족 김 씨와 이 사장을 연결시켰다.

김씨는 중국 옌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다 2011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생활고를 겪던 지난해 10월 중국의 한 체육행사에서 만난 이 씨가 “4000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죽여 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모 씨와 브로커 이모 씨는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 한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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