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업체 임원등 대폭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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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정초에 개각을 단행한데 이어 오는 2,3월에 임기가 끝나는 국영기업체및 산하단체의 장도 대폭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월중으로 임기가 끝나는 정부관련기업체장은 한국감정원장등 6명. 3월중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등 6명, 4월초로 끝나는 사람은 대한석탄공사사장등 4명이다.
이들 국영업체장들에 대한 대폭교체는 정부가 국영업체나 산하단체의 이사급이상 임원들에 대해 단임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가 8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직임원을 제외한 일반직임원은 최고 1차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의 장의 경우도 임기가 2년이내의 짧은 경우라도 1차 연임까지만 허용하고 가급적 단임제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임되더라도 재임기간동안 공무원 정년연령인 61세를 넘을 경우는 연임을 허용치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업체장등의 대폭교체와 함께 오는 2월초 직업훈련공단으로 통합되는 노동부관할 24개훈련원과 창원기능대학·근로복지공사등의 원장·학장·사장등도 대폭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4월말이내 장의 임기가 끝나는 국영업체나 정부산하단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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