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도로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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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9월부터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에게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진다. 경락(경매 낙찰) 대금이 모자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도 임대아파트 조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①임차인 상당수가 분양을 원할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②경매에 참여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며 ③불가피하게 퇴거당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등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임대아파트가 이미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진 저소득층 임차인에 대해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기회를 주거나 연 1%의 최저리 주택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락 자금과 분양 전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현행 연 5.2%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면 왜 임차인의 피해가 줄어드나.

"감정가격이 1억원, 시세는 이보다 높은 1억1500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4000만원과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임대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제3자인 A가 감정가격의 65%인 6500만원에 경락받으면 임차인 B는 채권순위에서 기금 대출금 4000만원에 밀리므로 2500만원만 받게 된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2500만원은 떼이는 것이다. 그러나 B가 직접 6500만원에 경락받으면 1억1500만원짜리 집을 경락가 6500만원, 다른 사람이 같은 가격에 경락받았다면 잃는 임대보증금 2500만원 등 총 9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이 된다. 경락가와 시세 간 차액, 즉 시세차익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이 메워지는 셈이다."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는가.

"임차인도 경매에 꼭 참여해야 한다. 임차인이 경락자가 되면 최선이다. 우선 매수권은 임차인이 경락자가 되지 못했을 때 다른 경락자의 가격에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3자의 경락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미리 우선 매수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경매 참여를 가급적 억제해 임차인에게 경락 기회를 부여하자는 정책 취지에 부합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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