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지폐는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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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애지중지하던 돈이 찢어지거나 물감이 묻거나 탈색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은행 발권국과 각 지역본부 화폐교환창구를 찾으면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돈처럼 생긴 것 아무거나’ 전액 교환해주지는 않습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으로,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새 화폐로 바꿀 수 있어요.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이상 4분의 3 미만일 때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5분의 2 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면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조각들을 잘 챙겨서 창구로 가져가면 됩니다. 같은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폐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면 변형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짜 지폐인지 여부는 번호와 형광물질, 숨은 그림 등을 위폐 감식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동전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면 교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전은 찢어지거나 불에 탈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육안으로 주화임이 식별되면 교환해줍니다.

 이러한 교환기준에 미달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할 때는 한은에서 소지인에게 무효 화폐임을 알린 뒤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가 소각 처리합니다. 돈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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