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정보제공"…우버택시 금지 법안 두고 '와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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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버` 홈페이지]

 
스마트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버택시란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진행중인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뜻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14일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버택시는 우리나라에 2013년 8월 도입됐다. 리무진 업체와 고객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버 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버택시의 인기가 기존 택시 업계의 자기 반성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택시보다 가격이 비쌈에도 인기가 많다는 것은 현재 택시 산업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택시 업계도 우버택시는 상생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우버택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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