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선급금 주도록 삼환기업에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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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환기업(대표 이종진)에 대해 자신은 공사계약으로 선급금을 받으면서 하부급업체인 국제전기(주)에 선급금을 주지않은 것은 우월적지위의 남용이라고 지적,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지난7월 3억9천만원 규모의 동원전자 증축공사가운데 일부를 국제전기에 하도급하면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했으며 또 자신은 선급금을 받고서도 하도급자에게 이률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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