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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경품행사 응모자 개인정보도 2000원씩에 팔려

중앙일보

입력

 이마트의 경품행사에 응모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약 2000원에 보험사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도 보험사의 영업용으로 매매되면서 대형마트 경품행사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12일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2012~2013년 네 차례에 걸쳐 경품행사가 진행돼 1회당 평균 77만8000개의 고객정보가 수집됐다"며 "경품행사 대행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1개당 2090원씩 받고 보험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이마트와 신한생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2013년 12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 판매된 고객 개인정보는 311만2000 건에 달했다. 또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당 2090원으로 현재 고객정보 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판매한 개인정보비 1980원 보다 높았다. 전 의원 측은 "이마트 고객정보가 더 비싼 가격에 매매된 것은 이마트의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숫자가 다른 마트보다 많았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보험사들이 영업을 한 결과 보험 체결률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마트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경품행사에 참여한 보험사 명단에는 신한생명 외에도 동부화재·삼성화재·동양생명·라이나생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마트 측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한 것은 맞다"며 "다만 경품행사의 대행사는 신한생명이 선정했고 고객정보 매매와 관련해서도 이마트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또 "경품행사를 하면서 수집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의원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설사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더라고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경품행사를 하면 고객이 몰리는 집객효과때문에 매출이 올라간다"며 "하지만 경품이나 행사비용 일체를 개인정보가 필요한 금융사에 떠넘기고 수집된 개인정보도 나 몰라라 하다 보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안행부·미래부·공정위 등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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