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에지은 무허건물도 지주승인하면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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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건설위는 11일 토지수용법개정안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킨다.
12인소위(위원장 김종권의원·민정)가 확정한 특정건축물정리특조법안은①25평이하의 주거용 무허·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②지인소유대지에 세워진 건물이라도 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은 양성화대상에 포함하며③과태료는 위반면적 평방m당 30만원(평당1백만원)이하로 하고 소방시설미비등 면적으로 따질수없는 무허·불법시공물은 건물싯가과표액의 10%를 물리기로 했다.
소위수정안은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지아니한 자에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벌칙조항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강화하고 이법의 시행기간을 84년말에서84년6월30일까지로 6개월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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