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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운영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제도 개선방안」은 이제까지 제구실을 못해오던 대학병원및 시·도립병원등 공공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시정하고 도농간 의료시혜의 균점(균점)을 실현하기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할수있다.
국립대학병원과 시·도립병원등 공공의료기관은 그동안 관료적인 운영방식과 정부투자의 미흡등 복합적인 이유로 지역사회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
더우기 대학병원은 문교부, 시·도립병원은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되어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도 한둘이 아니었다. 가령 시·도립병원의 구급환자용 앰뷸런스가 지방행정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타고 다니는 난센스가 빚어졌는가하면 감독관청이랍시고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 실력있는 보건소장의 확보에 역작용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공공병원의 비능률적운영을 부채질한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개선안」이 지도·감독기능을 보사부로 일원화한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잘한 일이다.
대학병원과 시·도립병원을 특수법인 또는 지방공사화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키로 한것 또한 벌써 착수했어야할 일이었다.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이 78년 특수법인으로 바뀐뒤 자률적인 경영을 통해 흑자를 내고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자률경영의 이점은 비단 경영의 합리화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채산을 맞추려니 자연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들여오게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되며, 따라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임상의학의 발전에도 좋은 자극제가 되는것이다.
한편 정부의 「개선안」에는 83년까지 무의면을 일소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무의촌일소』란 역대정부가 꼭 이룩해보겠다고한 공약가운데 하나다. 새정부가 시한을 정해 이 문제를 풀겠다고한 의욕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여건의 번화에 비추어 이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한마디로 행정구역으로서 면단위로 의사를 두겠다는 발상은 이제 낡은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도로망의 확충으로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자동차가 들어갈수 있게되어 있고 전화사업의 눈부신 진척에다 전화의 농촌보급률도 크게 높아졌다.
워낙 좁은 국토라 전국이 일일생활권화하는 마당에 면단위로 의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간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인력을 수요도 많지앉은 면에까지 배치한다는 것은 국력의 낭비가 될수도 있으며, 일정기간 무의촌에 근무한 조건부 의사에게 의사자격을 준다는 현행제도는 너무 궁색한 방안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굿나는 일이다.
우리의 의료행정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주자는 말로 요약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무의촌일소를 위해 의사를 면단위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의료혜택의 균점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차라리 시·도병원등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의 충실화를 기하고 시설은 물론 기동력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일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뿐더러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고식적인 「무의촌일소」에 얽매여 분산시키기 보다는 공공병원으로 집중시켜 경영합리화와 의료행위의 충실화를 기하는 것이「의료혜택회 균점」이란 국가적 시책에도 부합하리라고 믿는다.
공공의료기관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무의촌일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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