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본법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한당은 4일 언론기본법개정안을 이의영의윈등 소속의원 82명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한당법령정비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언론의 등록취소등을 법윈의 판결에 의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편집인등의 형사책임을「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국한토록 하며 벌칙도 체형을 삭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요건을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언론인의 취재원묵비권의 예의조항중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포된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장기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포된때」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대한 적용배제도 구체화하여「청구된 정보의양과 범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때」에는 청구권을 배제할수있던 현행조항을 삭제하고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때」라는 조항을「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좌절 또는 위태롭게 될때」로 좁혔다.
이밖에 개정안은▲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 요건중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법상의 공적책임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위배한 때를 삭제, 등룩된 발행목적에 위배할때로 축소하고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의 허가취소는 국가위신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손상케하는 기사를 게재한때」로 요건을 강화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