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혼때 「재산분활 청구」인정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 가족법의 이혼과실자 책임주의로 인해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나는 이혼과 가사노동이 돈으로 평가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부 재산제도의 문제점등을 지적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은다.
인하·중앙·숭전대 대학원 공동주최로 23일 숭전대 대학원에서 열련 제9의 합동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배경숙교수(인하대)의 논문『재산분할 청구권의 입법화I이혼용-이혼을 중심으로 한 부부재산의 문제점』이 그것.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한 배우자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현행 가족법은 이혼과실자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혼이 성립되면 과실없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부정, 3년이상 행발불명등 그간의 고통으로 입은 손해의 위자료청구만이 가능하다는 것(제8백43조등).
따라서 그 액수도 미미하고 심하면 한푼도 받지 못해 거의 생활력이 없는, 대부분 여성이게·마련인 이혼배우자의 부양과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많은 경우 그들은 윤락녀등으로 전락하거나 자살로 끝을 맺는 등 사회악의 한 원인이 된다고 배교수는 지적한다.
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 등 배구제국, 프랑스·소련, 가까운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청구권을 법제화하여 이혼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한국도 자칫 호전적으로 들리는 남녀평등의 관점 또는 단순히 무능력한 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미를 넘어 가족단위의 붕괴로 인한 사회 불안을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 나아가 준엄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뭇에서 가족법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입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배교수는 강조한다.
또한 그는 현행 한국의 부부재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부부 당사자간의 자유협정을 전제로 하는 계약재산제는 남편의 전제가 사라지고 부부간 참다운 인격의 상호존중과 신의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자신의 임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하여 각각 관리한다는(민법제8백30조)내용의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재산소유 능력자인 점에서 부부평등을 실현한 것.
그러나 처의 가사노동의 댓가를 재산으로 평가할 길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경제기능은 항상 남편에게 귀속되게 마련. 따라서 결혼생활 중 아내의 협력에 의해 얻어진 재산을 배우자 일방인 남편이 독점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배교수의 주장이다.
원래 해방후 민법제정 당시의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친족편요강에 위자료내지 손해배상 청구권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정부안 및 법제사법위윈회 수정안에서 이규정이 인정되지 앉았고77년 민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박금왕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