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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전제품세율 올리지않기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위 세법소위>
국회재무위세법심의소위는 23일 특별소비세법개정안 가운데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중 내년도에 세율이 오르게 된 일부 가전제품의 기본세율을 현행 세율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내년도에 30%의 특별소비세율(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한 소형냉장고·소형컬러TV·가정용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는 올해와 같이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위는 또 정부안이 모혼합률 50% 이상의 방모사에 특별소비세율 10%룰 적용토록 한것은 모혼합률이 80% 이상인 방모사에만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수정키로 했다.
소위는 활동시한 하루를 남긴 24일하오 소득세·법인세중 미합의사항을 계속 심의한다.
23일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인적공제액을 인상하자는 민한당측의 주장이 계속되자▲이미 의견접근을 보인 근로소득공제인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 등을 백지화하고 대신 인적공제액만을 올리거나▲그렇지 않을 경우 인적공제액 인상요구를 철회하자는 양자택일을 민한당측에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민한당측은 근로소득공제인상 등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인적공제액을 추가로 상향조정하자고 맞섰다.
한편 민정당측은 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약6백억∼7백억원의 세수삭감효과가 나는것으로 추산하고있다. 그러나 민한당측은 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에서 2천2백억원의 세수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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