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모래보고 고교생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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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박순녀(작가)=30년전 생활이 아직까지 개선되지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다. 우리가 여학교에 다닐때 정기적인 일기장검사가 싫어 일기장에 거짓말밖에 쓸수 없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일기장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내면생활을 기록하는 문서다. 비록 선생님이나 부모라하더라도 개인의 은밀한 내면까지 들여다볼 권리는없다고 생각한다. 알것은 다아는 고3정도 학생들에게까지 일기장을 내보이도록 강요하는것은 참혹한 느낌마저 준다. 학교가 거짓을 가르치게돼서야 되겠는가. 더우기 그것을 근거로 학생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자퇴」를 강요한 학교의 처사는 안이하고 무책임할뿐아니라 교육의 포기라고 할수밖에없다. 학교에서 내버린 학생이 갈곳이 어디인가.
문제가 된 남녀혼숙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또다른 문제다.
▲정부길(상명사대부속여고교사)=학생들의생활지도나 비행예방을 위해 소지품검사를 하게되고, 흉기는 물론 일기장·메모까지도 검사의 대상이 되고있다. 일기장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가 되겠지만, 학생이 학교에 갖고오는 모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검사의 대상이다. 일기장은 집에 두고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어떤 비행의 근거로서가 아니라 처별의 단서로 일기장이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환상과 욕망또는 참회까지 할 수 있는 일기의내용은 어디까지나 처벌이 아니라 카운슬링을 통한 선도의 자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광진(변호사)=교사가 교육적인 면에서 학생의 일기장을 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수 없으나 그 일기장을 근거로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보고 학생의 정신상태·동정·주변 분위기등을 정확히 파악, 해당 학생을 지도·교육하는데 참고자료로만 이용해야할뿐 일기장이 처벌의 근거가 돼서는 안될것이다.
일기장이란 「아무도 보지않는다」는 전제아래 씌어진다는 일기장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일기장을 근거로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다.
▲임택진(청량리중앙교회목사)=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것은 처벌의 목적보다는 선도에 목적을 두고있다고생각한다. 특히 흉기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같은 것을 적발, 비행을 사건에 예방하자는데 소지품검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기도가 신앙적고백이라면 일기는 개인에대한 고백이요 자성(자생)이라고 볼수있다. 때문에 일기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것이지 그것이 어떤 물리적제약의 근거가 월수는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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