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 따라 사금도다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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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허가건물 양성화문제를 다룬18일 건설위에서 민한당의 조중연·김형래·이홍배의원등은 서민의 무허가건물과 함께 호텔·빌딩등돈과권력이 있는 사람의 위법시공건물을 동시에 구제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와 다르다고 주장.
김의원은『주인에 따라 벌금이 달라진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측을 공박했고, 민정당의 정동성의원도『야담의원의 의구심을 풀기위해위법시공 건물에 대한 처벌을 소신있게 밝혀야 한다』고 정부측의 해명을 촉구.
또 조의원은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름을「무허가건물양성화법」이라고 않고「특정건축물…」로 한것은『특권층비호와 관련있는게 아니냐』고 했는데 제안자인 김중권의원 (민정)은 법에 무허가라는 불법사항을 쓰기가 곤란했기때문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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