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사상최대 1159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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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KT에 1130억원, 하나로텔레콤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PC방에 들어가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KT에 29억7000만원, 하나로텔레콤에 2억5000만원, 데이콤에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했다.

KT에 부과된 1130억원의 과징금은 단일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KT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003년 KT는 하나로텔레콤이 5년간 시내전화의 시장점유율을 매년 1%포인트씩 높이도록 협조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KT에 비해 저렴한 시내 전화요금을 인상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T는 "시내전화 후발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며 "정부 지시를 이행한 것을 두고 다른 정부 부처가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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