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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투자청 편법 탈세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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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입하고도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대해 서울시가 25일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세무자료 수집은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타타워 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GIC가 지방세를 회피한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한국에 투자할 때 편법으로 세금 안 내는 요령을 배워 악용하는 것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GIC는 지난해 12월 론스타로부터 주식인수 방식으로 스타타워를 9500억원에 매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식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현물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GIC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43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인수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51% 이상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GIC 측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추정되는 회사 두 곳으로 하여금 각각 50.01%, 49.99%씩 지분을 분할해 매입하게 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스타타워를 매각한 뒤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내세워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한 조세 전문가는 "서울시가 GIC의 자회사로 추정되는 회사 두 곳을 하나의 법인으로 입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며 "국세청에 이어 서울시까지 세무조사의 칼을 들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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