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강행 「미테랑」정부, 이번엔 세금공세로 제2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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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파리=주원상특파원】프랑스에서는 국유화논쟁 못지 않게 세금논쟁으로 불꽃이 튀고 있다.「미테랑」의 사회당정부가「부유세」와「실업세」를 신실하고 소득세·자동차세·선박세등 각종 세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사회당정부의 복지정책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와 최근의 프랑화평가 절하에 따른 재정강의 파급효과 등으로 야기될 재정적자의 규모는 9백50억프랑 (12조3천5백억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원이 심의하고 있는 82년도 예산법안 (예산안과 그에 부수된 관련법안)은 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두가지 세목을 신설하고 주요세금을 올리도록 되어있다.
사회당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유세 신설법안은 이미 지난달 29일 하원을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프랑스세정 사상 최초의 이 부유세는 3백만프랑 (약3억9천만원)이상의 재산소유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연간세율은 3백만∼5백만프랑이 0.5% (2백만원∼3백25만원), 5백만∼1천만프랑이 1% (6백50만∼1천3백만원), 1천만프랑 이상이 1.5% (최하1천9백50만원)이다.
「롤랍·파비위스」예산장은 이법안의 하원제출에 앞서 『프랑스에서는 1%의 사람이 전체부의 21%를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의 말대로 이 부유세의 징수대상은 납세자의1%에 해당하는 20만명으로 세수는 약20억프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야당측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재의 인플레상황에서는 3백만 프랑이라는 기준으로 부유층을 삼을 수 없으므로 인플레에 따른 연동제를 채택해야 한다 ▲신고와 평가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많다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인세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법안의 신설에 반대했으나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대상가운데 미술품에 대하여는『프랑스문화에서 차지하는 전통적 역할을 중시하겠다』는「미테랑」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면세토록 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자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층 모두가 비난하고 나셨다.
이 법안을 지지해온 좌익지지파들과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의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세율이 너무 낮아 불균형이 시정되기에 미흡하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유화법안으로 잔뜩 긴장해온 기업가들은 이 법안의 신설로 직접적인「피해」를 보게돼, 이것이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가들은 벌써부터 『공장을 팔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실업자수는 격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세금에 짓눌려온 기업가들이 열심히 사업을 벌여도 손에 들어오는 이익이 없게된다면 그나마 불황에 허덕이는 프랑스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 법으로 인해 현금·귀금속 등의 해외반출과 탈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르몽드지의 경우 1천억프랑에 달하는 탈세를 잡아내는 것이 연간 20억프랑을 거둬들여 말썽을 빚는 부유세 신실보다는 현명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테랑」정부는 프랑스 사회변혁의 제1보를 내디딘 것으로 자찬하고 있으나 기업가들의 위축된 기업활동으로 실업률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함정에는 초연한 체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하원에서 심의중인「실업세」는 연간 납세액 2만5천프랑 (3백25만원)이상 납세자에게 납세액의 10%를 징수해 실업자의 실업수당으로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자는 90만명 이다. 이 세금 신설방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요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공세는 고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소득세율을 13.5%, 자동차세는 25% (고급차는 40%까지)나 올리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같은 세목의 신설, 세금의 인상 등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추가세수는 무려3백60억프랑 (약4조6천8백억원)에 이르긴 하지만 이는 9백50억프랑의 재정적자를 모두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당정부의 세금공세에 대해 프랑스의 보수계 유력일간지 르피가로지는「전체주의적 재경정책」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부유세는 20만명의 고소득층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은 실업세와 소득세추가부담으로, 일반서민들은 자동차세와 휘발유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이 들고있는 예를 보면 월수 3만3천프랑 (프랑스에서는 중상류급)인 4인 가족의 경우 방5개가 달린 40평짜리 아파트가 1백65만프랑, 별장이 80만프랑, 요트와 약간의 보석, 배기량 2천cc의 승용차등을 합쳐 5백만프랑 등으로 평가해 소득세 9만6천프랑, 실업보험8천프랑,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부유세가 2천5백프랑, 자동차세 8백프랑 등 모두 10만7천3백프랑의 세금을 내게돼 3개월분 이상의 봉급을 바치게되는 셈이다. 당연 해당자들로서는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르피가로지는『82년도 예상재정적자는 9백50억프랑이라고 하나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1천4백억프랑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재정적자의 증가를 예상한다.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고있다.
『82년 가을부터는 어차피 세금신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돌풍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실시에 따른 재정적자와 함께「현금」보강을 요구할게 틀림없는 국유화대상기업의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이 겹쳐 그 심각도가 더할게 분명하다고 83년의 전조는 더욱 암울하다.
지방분권법이 발효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지출이 따를 것이다. 그것도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이때 또 다른 돌풍이 몰아칠 것이다. 지방재정수요의 증가를 어떻게 피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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