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하오 속개된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46·여)에대한 3회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하영웅형사(40·구속중)는 시종 고문사실을 부인했으며 영장 없이 강제수사한것은 상부의 지시였고 상부는 『직속상관』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흰수의를 입고 나온 하형사는 또 『T셔츠를 샀다는 날자가 엇갈려 아들과 대질시키려 했더니 고피고인이 자백하겠다며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자백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31일 고피고인의 신체감정을 한데 이어 3일에도 서울대학병원에서 뇌파검사등 신체감정을 계속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