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대보증인 없다고 입원 거부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앞으로 이사하는 고객은 이사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13개 표준약관상 주민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상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과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이사화물·대부거래·대부보증·어학연수절차대행·상조서비스·국제결혼중개·육계계열화사육계약·장기요양급여이용·온라인게임·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과 건설기계임대차·대중문화예술인(가수)·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다.

 공정위는 또 병원 표준 약관을 고쳐 입원할 때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서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라는 문구를 ‘연대보증인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라고 고친다.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구제·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 확대된다.

강병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