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니코틴패치 건보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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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흡연자가 의사 진찰을 받고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진료비와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늘어나는 건보 재정 가운데 2000억원을 금연치료 건보 적용에, 3000억원을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는 1회성 진단·처방보다는 의료기관에서 6~12차례에 걸쳐 니코틴 의존성 진단과 금연 상담을 받을 경우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가 비용의 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하게 된다. 동네의원 기준으로 초진 4000원, 재진 29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만800~5만3000원(한 달 복용)인 약값은 약 6000~1만5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금연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친 사람은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되돌려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 해 약 100만 명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저소득층 흡연자 약 150만 명에 대해 전액 무료로 금연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패치·껌·사탕 등 니코틴보조제도 보험이 적용되면 가격의 30% 정도만 내면 된다. 흡연과 관련있는 선천성기형·임신중독 등 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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