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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PC방 전면 금연 합헌 결정

중앙일보

입력

담뱃값 인상,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구제 소송 등 흡연권과 혐연권(嫌煙權·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의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혐연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진모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연구역조항은 기존의 금연ㆍ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이라며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점,흡연실 별도 설치가 가능한 점,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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