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연주씨는 자칭 친북언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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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KBS 사장 임명건을 놓고 또 다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KBS 이사회가 정연주(鄭淵珠)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한 데 대해 24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날 임명제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 "매우 유감"이라고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간 셈이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언론대책특위는 "盧대통령이 우리 당의 뜻을 거부한다면 방송을 장악해 언론독재로 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鄭전주간의 ▶전문성 부족▶이념 편향성▶도덕성▶임명 절차상 하자 등 네가지 이유 때문이다.

특위는 전문성과 관련, "공영방송사 사장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수적 요소"라며 "鄭전주간은 방송과 무관하게 활동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편향성 면에선 "鄭전주간이 워싱턴 특파원 11년을 회고하면서 (자신에 대해)'친북언론인''공화국 대변인' 등의 호칭을 붙였다"며 "'김일성 사망'을 '김일성 서거'로 표현하는 鄭전주간의 친북 편향성과 이념 편향성을 KBS 이사회는 검증했는가"라고 따졌다.

또 "'조폭 언론'이란 용어를 처음 만들어 쓸 정도로 편향된 언론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두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알려졌다"며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에 임명돼도 임기는 (전임 사장의 잔여 임기인) 5월 22일까지만이다"라며 "그때까진 부사장 체제로 가고 이후 새로 구성될 KBS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런 파행 인사가 현행 3분의 2 이상 여권 추천 위원으로 채워지는 방송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3분의 1이상 야당 추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방송위가 KBS 이사회 임명권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KBS노조와 시민단체가 개혁적 인물이라고 추천하고 환영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엉뚱한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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