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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징역 7년형→무죄 '눈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부산 거성중 교사)·설동일(58·전 민주공원 관장)·노재열(56·노동 교육사업)·최준영(62·무역)·이진걸(55) 노무현재단 부산지역 공동대표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사회주의 관련 책을 읽고 정권 반대 투쟁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다 해도 경찰에서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자백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림사건의 재심청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고씨 등에게 적용된 시위 참여 등에 따른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12·12 군사반란 등의 당시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후 법률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없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부림사건은 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직전에 일어난 공안 사건인 서울 ‘학림다방 사건’과 판박이라고 해서 ‘부림사건’이란 이름이 붙었다. 고씨 등 5명은 2012년 8월 재심을 청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변호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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