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늑장 통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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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제때 알려주지 않고 미루는 보험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식장, 귀금속·가전제품 매장 등에서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시된다. 그간은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었다. 보험사와 대리점이 불완전판매를 반복할 경우 업무 정지(6개월 이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통보를 늦추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보험사는 이를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토록 했다. 그간은 일간지에만 게시하면 되도록 해 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이 이전된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

 불완전 판매를 일삼는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자주 옮겨다니며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업계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설계사를 위촉할 때 이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업자가 관련 보험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도 도입된다. 이 경우 전자제품 매장에서 태블릿PC를 사면서 애프터서비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결혼예식장에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택관련 보험을, 귀금속 매장에서 제품 도난과 손상에 대비한 보험을 들 수도 있다. 금융위 김진홍 보험과장은 “연내 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이 바뀌면 보험민원의 대부분인 불완전 판매,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지연 같은 부당행위가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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