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15만L(2억6000만원) 판매한 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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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탈ㆍ부착식 배관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의 가짜석유 판매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4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실소유주 박모(34)씨를 구속하고 속칭 ‘바지사장’인 김모(35)씨와 직원 정모(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8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과 상봉암동에서 자신들이 운영 중인 주유소 2곳에서 등유 70%, 경유 30%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 15만L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박씨의 매제인 바지사장 김씨와 친구인 정씨는 시설물 설치, 가짜석유 운반, 시설물 해체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탈·부착식 배관 연결장치를 이용해 탱크로리 차량의 밸브를 열면 가짜 석유가 저장탱크 주유기 배관을 통과해 특정 주유기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여러 곳의 주유기에서 동시에 가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사용했다.

이들은 낮에는 정상 석유를 판매하고 공무원 단속이 없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밤과 새벽 시간 대에만 가짜 석유가 담긴 탱크로리 차량을 주유소에 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탱크로리 차량 내 가짜 석유를 모두 사용하면 주유기 배관과 연결된 연결 호스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주유소에서 이 같은 범행이 성공하자 인근의 주유소를 인수받아 모두 2곳에서 가짜 석유를 팔았다.

양주경찰서 박민호 지능팀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하고, 단속 때는 압수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 저장탱크 대신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 호스를 설치해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례는 국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더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저장탱크 배관을 개조한 주유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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