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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무색한 LTE 무한요금제

중앙일보

입력

 통신사들이 앞다퉈 출시하는 ‘LTE 무한 요금제’ 대부분이 실제로는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무늬만 무제한인 요금제 때문에 초과 요금을 낸 피해자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ㆍSK텔링크ㆍ유니컴즈)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를 하루 1~2GB 정도만 주는 제한요금제’라고 밝혔다. LTE 무한 요금제라고 표기돼있지만 사실은 유한요금제인 셈이다. 음성통화 역시 휴대 전화간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 통화나 ‘15**’,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나 인터넷 통화는 50~300분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가운데 절반이 제한 조건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6개월 이내 LTE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 105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절반 이상(57.3%)이 데이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중 1명은 이 때문에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었다. 휴대폰 구입 당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많고(77.3%), 요금제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19.6%)이다. 장은경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팀장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무제한’이나 ‘무한’ 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소비자에게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무한요금제라는 이름에 속지 말고 제한 조건을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ㆍ SNS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LTE무제한이 아닌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절감하라고 조언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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