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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세, 사탕세 … 뉴욕선 잘라 놓은 베이글에 세금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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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호 18면

세금은 강력한 인센티브다. 어떤 상행위나 제품에 세금이 붙느냐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비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서다.

별난 세금들

50개 주가 각자 다른 조세체계를 갖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세금들이 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런 희한한 세금들을 알리는 보도를 하기도 한다.

우선 뉴욕에서 잘라 놓은 베이글(Sliced Bagel)은 사지 않는 게 좋겠다. 잘라 놓은 베이글에는 판매세가 별도로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라놓지 않은 베이글에는 이런 세금이 없다. 사탕에도 세금이 붙는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사탕세(Candy Tax)가 따로 있다. 단, 밀가루가 함유된 사탕에는 이런 세금이 없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행동에도 세금이 붙는다. 용변을 본 뒤 물을 내리는 일에도 세금이 붙는단다. 실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 있는 세금이다. 엉뚱한 물품에도 세금이 붙는다. 코네티켓주에서는 어린이용 기저귀에 별도의 세금이 붙는다. 단, 요실금 등이 있는 성인을 위한 성인용 기저귀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식당에서 쓰는 냅킨에도 세금이 붙을까? 콜로라도주에서는 냅킨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식품 포장재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 때문이란다.

예를 들어 햄버거 포장지 같은 경우엔 꼭 필요한 포장재인 관계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커피를 구입할 때 컵 위에 씌우는 뚜껑도 세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종이컵 자체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도 한다. 불법 마약류에 세금을 매긴 테네시주가 대표적이다. 테네시주는 2006년에만 150만 달러 정도의 마약세(crack tax)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타주에서는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아칸소주는 문신세(tattoo tax)를 운용 중이다. 문신 관련 매출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동물을 키울 때도 세금이 붙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더햄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동물에는 마리당 10달러의 세금을, 중성화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에는 마리당 7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도 경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정 부분 면세 혜택을 준다. 그간 충분히 세금을 냈다는 의미에서의 배려란 해석이다.

캔자스주에서는 열기구세(hot air balloon tax)를 거둔다. 관광용 등의 목적으로 말뚝에 고정돼 있는 열기구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유로이 하늘을 떠다니는 열기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열기구 역시 합법적인 형태의 운송수단이라는 게 비과세의 배경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판매기에서 신선한 과일을 구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시장이나 상점에서 구입하는 과일에는 붙지 않는 판매세가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과일에는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있었다. 인구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크가 만든 세금이 대표적이다. 차우셰스크는 1966년 피임을 불법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물어야했다.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의 여성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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