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 선고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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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조항은 교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사람은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해 교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요청을 받아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법노조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항소심 심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또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전교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합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된 교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전교조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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