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길 막는 음주운전 단속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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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큰 길을 가로막고 모든 차량을 검문하는 음주단속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라진다.

함정단속 논란이 일었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도 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세우고 하는 등 교통단속 방법이 크게 바뀐다. 경찰청은 23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

경찰은 획일적인 음주 단속에서 벗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용의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경찰에 음주운전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배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길을 막고 모든 차량을 검문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시민 불만이 큰 만큼 소규모 단속반이 골목에서 게릴라식 단속을 벌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때 5백~7백m 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세우고 잘 보이는 곳에서 단속키로 했다. 출퇴근 때는 교통소통 업무에만 집중, 신호위반 차량 등은 되도록 단속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증거만 수집한 뒤 나중에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무인단속카메라를 2008년까지 현재(2천8백93대)의 네배(8천2백64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미하거나 악의가 없는 교통질서 위반 운전자를 현장에서 적발할 때 지금의 지도장 대신 홍보성 문구를 담은 '질서협조요청서'를 나눠줄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질 경우 법규 위반 운전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일제 음주 단속이 없어지면 음주차량 적발 건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숨어서 단속하는 방식이 사라지면 과속 차량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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