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공무원 의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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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30일 형사 보상금액을 올리는 내용의 형사 보상법개정안,국회 의원 등에게 의료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공무원 및 사립 교직원 의료보험법 개정안과 철도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정기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형사 보장법=구금의 경우하루 8백∼1천2백원이던 보상금을 3천∼7천원으로 올리고 사형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보상금의에 2천 만원의 가산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벌금·과료 또는 몰수로 이미 집행한 추징금에 대한 보장금은 지금까지 연5%이자를 가산토록 하던 것을 민법상 법정 이율(최고 연25%)로 늘린다.▲군인사법=공군사관후보생 출신 장교 중 조중 법과를 제외한 기본병과 장교의 군복무 기간을 1년 단축,진급 시킬 수 있는 범위를 해당 계급의 모든 진급인원의 10분의1에서 4분의1로 확대한다.
▲공무원 및 사립 교직원 의료보험법 국회의원 등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해당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험혜택을 확대.
▲절도법=철도 청장이 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을 감면할수 있도록 한다. 또 철로변에 물건을 방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깅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로의 무단 통행자 및 승차권 판매자에 대해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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