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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살해미수는 재물 손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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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절도범이 애완견 두 마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해 애견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인을 잡더라도 현행 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20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쯤 대구시 본리동 한 빌라에 침입한 절도범은 오디오와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집에 있던 3kg와 5kg짜리 마르티스 두 마리를 예리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이후 주인(43.여)이 귀가했을 때 강아지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실명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동물학대방지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애견인들은 애완동물 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돼지 등 식용과 애완동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법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해 애완동물 학대자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말했다.

미국.뉴질랜드 등에서는 동물 학대자에게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할 정도로 가혹하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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