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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시간 격론 … '원세훈 선거법 무죄'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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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원세훈

검찰이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피고인인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5일 항소한 지 이틀이 지나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5시간 토론 끝에 항소하기로 결론짓고 서울고등법원에 일부 법리와 사실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공심위는 윤웅걸 2차장검사가 위원장으로, 이정회 특별수사팀장 등 검찰 내부 인사 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윤 차장검사는 “ 1심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정원 직원이 범행에 동원한 수십 개 트위터 계정을 첨부한 e메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해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정원법 위반 유죄 부분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은 너무 낮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심사 과정에선 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무죄 부분 항소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댓글과 트윗 내용이 (2012년 대선) 선거운동인지 실체는 판단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선거의 목적성·운동성·계획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선거법위반에 대해선 기소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부터 청와대 측과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됐다. 수사를 지시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중도 사퇴하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가 각각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좌천 인사를 당해 ‘검사들의 무덤’으로 불렸다.

정효식·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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