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서확성기 특수업무만 사용지시|불친절 세무서 창구직원 경고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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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장」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해 정부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사 처리했습니다.
▲지서확성기 단속요청(9월28일자)=아산지서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비상연락이나 화재등 특수업무에만 확성기를 사용토록 하고 해당 군에서는 주택가 소음저감 대책에 의거.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주지시켰습디다.
이와 함께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방송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건물철거 초기완료 촉구 (9월10일자)=I인접건물과 접벽되어 있어 주위건물의 안전도 관계로 철거가 지연되었으나 9월28일부터 철거작업을 개시했습니다.
▲거리질서 단속요망 (9월24일자)=해당지역 주민 21명을 소집, 회의를 열고 거리질서 구현과 노상방치물 제거등에 대해 1차 경고하고 각서도 받았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급정차등 서비스 엉망 (10월1일자)=10월22∼31일간 교통안전 계몽기간을 선정하여 지도·계몽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조합에 종사원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지시하는한편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동배차제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세무서창구 시정요망 (10월1일자)=관계직원 3명에게는 이번에 한해 경고조치하고 소속직원의 직무감독을 다하지 못한 민원실 주무에게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체 여직원 및 민원담당자에게 친절봉사교육도 아울러 실시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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