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과 의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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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림픽을 치르려면 교통·숙소·식당 등 모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들뿐인데 의료도그중의 하나.
올림픽을 대비한 의료진 운영은 어떻게 해야할지 다음은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 이 분야를 담당했던 김벽(KOC부위원장·국회의원) 스포츠과학연구 위원장과 김기호(연세대의대 내과교수겸 스포츠과학연구소장)교수가 말하는 대비책이다.
올림픽유치가 결정되면 조직위원회 안에 의학위원회(OCMC)을 설치해야 한다. OCMC는 IOC안의 의학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제반 의무진행을 맡게되는데 보통은 OCMC위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통례다.
자문위원은 사계의 권위자로 하며 몬트리올대회 때는 10명이 임명됐다.
IOC의학위 및 자문위의 지침을 토대로 OCMC는 다음과 같은 업무분장 및 계획을 진행시키게 된다.
①선수촌·경기장·프레스센터·방송통신시설에 의료망 설치=올림픽에 공식 참가하는 인원들을 위해 참상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벽한 의료망을 조직해야 한다.
②주경기장 등 모든 경기장에 의무실 설치=선수 및 관객용 등 2개로 구분하여 의무실을 설치, 해야한다.
각국이 특성에 따라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는 선수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압·침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의료업무수행자(의사 및 종사자)의 선발 및 훈련=의료망 구성에 필요한 의사·간호원·보조원·구급차운전사 등을 선발, 훈련을 거쳐야한다.
참고로 뮌헨대회 때는 의사2백35명을 포함, 1천8백19명, 몬트리올 대회 때는 의사 2백60명을 포함, 1전6백70명, 모스크바대회 때는 1천5백여명의 인원이 동원됐었다.
④의료시혜범위 확정=IOC의무위와 협조, 선수·임원·수행원·IOC위원·NOC위원·귀빈등의 의료시혜 범위를 확정해야한다. 기자를 제외하고도 적게는 1만2천명, 많게는 1만8천명을 의료시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⑤선수의 약물복용여부검사=이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제분쟁에 끼여들어 망신하기 쉽다.
인삼이나 소화제만 먹어도 양성으로 나오는 등 까다롭고 정밀한 검사가 요구된다. 이 문제는 88년올림픽을 담당할 연령의 의무진을 뽑아 84년 LA올림픽에 파견, 훈련을 쌓아야만 되는 분야다.
⑥성별검사=약물만큼 까다롭지는 않으나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등 복잡한 문제여서 역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의료수준의 과시=선수들을 따라오는 각국의 의료진들이 한국의 의료수준과 약품에 관심을 갖게된다.
수준 높은 의료를 과시해야할 뿐 아니라 의약품전시를 통해개발도상국에 의약품 수출의 길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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