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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시부터 담배판매자의 매점매석 금지 벌금 5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판매자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12일 낮 12시부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 종료 시기는 담뱃값이 실제로 인상되는 날이다.

금지되는 매점매석은 담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해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확보할 수 없다. 예컨대 1~8월 평균 100갑을 사들여 팔았다면 앞으로는 한 달에 104갑까지만 확보해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04년에도 정부는 1000원을 올리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0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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