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표준규격제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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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아파트·연립주택등 집단주택을 지을때는 층별늪이·천장외높이·계단과복
도의 폭·침실등의 크기는 일정한 표준길이대로만 지어야한다. 건설부는 주택용건축 자재를 규격화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집값을 싸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척도제를 도입,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31일 건설부가 건축법시행규칙을 고쳐 확정한 이주택건설기준척도제도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82년1월1일부터, 기타 주택건설업자가 20호 이상짓는 집단주택에 대해서는 82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집단주택 1개층의 높이는 2.6m, 2.7m,또는 2.8m로만 설계해야되며 ▲천장의 높이는 2.3m를 원칙으로하고 면적 9평방m (약2.7평)이하의 침실, 부엌·변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2m로 할 수 있다.
또 ▲계단의 폭은 1.2m이상으로서 1척도단위를 10cm기준으로 폭을 잡아야 한다고 따라서 계단의 폭은 1.2m, 1.3m, 1.4m등 10cm단위로 해야되고 1m35cm, 1m45cm등으로는 할 수 없다.
이밖에 ▲계단의 넓은공간(계단참)의 폭은 계단의 폭이상으로 해야되고 역시 10cm단위로 폭을 정해야되며 ▲복도의 폭도 1.5m이상으로서 10cm단위를 적용케 되어있다.
발코니·옥외계단·복도 및 옥상의 난간높이는 1.lm이상으로 10cm단위가 적용되며 거실·침실·욕실·부엌 및 식당등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0cm단위로 정하며, 거실의 세로나 가로중 어느한쪽은 최소3m이상, 침실은 2.1m이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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