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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물품면세|6개월 지나야 해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중동취업 근로자의 아내입니다. 해외근로자가 귀국할 때 국산가전제품 구입 쿠폰을 사용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입한계·쿠폰 이용 방법등을 알려주십시오. 진경희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지금3리>
답=해외취업 후 6개월이상 경과한 근로자(사무직은 제외)는 쿠폰제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매입한도는 6개종목(1년미만 근무자는 5개종목) 각 1개씩이며 귀국 후 쿠폰에 명시된 회사에 가서 현품과 교환토록 돼있습니다. <관세청 민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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