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영아파트 시설 미비|전화가설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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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암사·잠실·월계 아파트등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은 일부 시영아파트들의 전화선 설비가 날림으로 설치되 입주 자들이 2년이 넘도록 전화를 놓지 못하고 있다.
또 전화가 놓인 곳은 당초 전화시설이 낡거나 부족해 전화 줄을 복도 벽을 타고 그대로 노출시켜 보기에 흉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잡아당겨 끊기기 일쑤다.
암사1차 시영아파트의 경우 8월15일 현재 전화신청자는 6백50여 가구에 이르고있으나 당초 설치된 전화선이 낡아 사용할 수 없으며 옥내·옥외 전화선을 연결시켜주는 단자함(전화터미널)이 적어 이를 개수하지 않는 한 1회선도 신설이 불가능한 실정.
23동l05호 주민 김숙진씨(32)등 주민들에 따르면 2년전부터 전화를 신청했는데 천호 전화국에서는 전화를 놓아주려 해도 아파트 전화시설이 표준 시설에 미달하고 시설이 낡아 주민들 스스로 개수하지 않는 한 신규공사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76년에 아파트를 지어 팔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를 개선해줄 행정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른 체 하고있다.
주민 이해숙씨(32·30동208호)는 『그러나 같은 해 같은 달에 주공이 지은 바로 옆 신창아파트는 지금까지 전화를 놓는데 전혀 지장을 받고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는 부실공사 책임을 져 전화설비를 다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화단자함을 새로 설치하려면 평균2천5백여 만원이 들어 가구당 3만 여 원씩을 물어야 할 실정.
게다가 단자함이 새로 실치 되더라도 벽속에 이미 실치 된 전화선은 낡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옥외에 새로 설치해야 할 형편이다.
잠실시영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규가설에 크게 지장은 없으나 옥내 전화선이 모두 낡아 새로 실치 된 전화 줄은 벽에 노출된 채 설치 돼 보기에 흉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불통되는 경우가 흔하다.
서울시 측은 이 아파트들이 78년3월 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76년도에 세워져 당시의 법에 맞는 가구당 1회로의 전화선을 가설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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