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가스 충전소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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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주시 북구류동 117의13일대 주택가 한복판에 LPG 자동차 충전업이 허가돼 지하탱크공사가 진행되고있다. 금년 5월12일에 나온 전라남도 고시56호는 제4조에서 LPG 자동차충전업소는 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하고있다.
그런데 도는 이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인구가 밀집돼있는 이곳 주택가에 지난 7월9일자로 LPG충전업을 허가한 것이다. 또 이고시 제6조는 충전업 허가신청이 한지역에서 2인 이상 경합이 있을때는 해당사업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게 돼있는데도 도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사는 신모씨에게 허가해 줬다. .
주민들이 가스 충전소의 주택가설치의 부당성을 지적,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자 도 관계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충전소 허가를 받은사람에게 이지역 인근주민들의 새마을기금을 희사하도록 해주겠다고 유혹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돈의 유혹이 아니라 생명에 위험이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에 있다. 당국이 정한 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황의동 <광주시북구류동117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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