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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 응시료 44억 빼돌린 대행업체 대표 재판에 넘겨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가 개발해 시행 중인 토종 영어능력시험 '텝스(TEPS)'의 응시료를 9년 간 44억원이나 빼돌린 대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돈을 챙겨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한 그를 5년 만에 강제송환하면서다.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텝스의 인터넷 접수 대행업체 유니어플라이의 대표 장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텝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과 2002년 텝스의 인터넷 접수 업무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부터 2010년 2월까지 1022차례에 걸쳐 유니어플라이 계좌에 들어온 수험생들의 응시료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2009년 말 서울대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12억원을 인출해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이태원 불법 환전소를 통해 달러로 환전한 돈을 여행 가방과 이삿짐의 책 사이에 숨겨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후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다가 올해 7월 불법체류자 신분이 적발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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