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불법 사재기 적발시 ‘5천만 원 벌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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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 대책을 논의한 후 담뱃값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정되는 담뱃값 인상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보인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담배값이 인상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모두 오르게 된다.

또한 정부가 12일에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 발표도 앞두고 있어 줄줄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도 우려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000원 정도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담뱃값 인상 계획이 예고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 1000갑을 미라 사놓았다가 내다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하는가 하면, 편의점을 운영중인 또 다른 네티즌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제조사는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사재기는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인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담배값 인상’ [사진 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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