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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만기 출소…오는 11일 '대선개입' 선고 공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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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개인비리인 알선수재 혐의로 선고받는 징역 1년2월 복역을 모두 마치고서다.

9일 새벽 0시 15분경 쥐색 양복 차림에 노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구치소를 나온 원 전 원장은 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인들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를 주고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출소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 판단이 남은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00여만원 상당)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복역 중 원 전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보석신청을 했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1년 2월에 추징금 1억 84만원으로 감형됐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에 참여해온 원 전 원장이 만기 출소함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불구속 상태로 원 전 원장이 출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출소 이틀 만에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개인 비리 혐의와 별도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요원들을 시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하게 하고,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는 등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활동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이는 전적으로 원 전 원장 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이가 60세가 넘어 인터넷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트위터는 써본 적도 없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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