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합비 천5백 만원 횡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지검 특수1부 안대희 검사는 6일 용산청과시장 내 하역인부 노조인 태양노조 조합장 서상씨(42)와 청과노조조합장 정형호씨(39)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태양노조 하역인부들의 작업관할에 속하는 9개 점포를 청과노조에 넘겨주고 그 댓가로 1천2백 만원을 받아 이를 유용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신규조합원 7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3백20만원씩 모두 2천1백95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백32만원을 빼내 개인채무를 갚는데 썼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